센터에서는 소속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원봉사 단체 정비 및 활동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소속 자원봉사단체 및 임원분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시 : 2024년 1월 29일 ~ 2월 29일 (*제출 마감 기한 : 2월 13일까지)
■ 점검 대상 :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 434개 (필수!)
■ 점검 방법 : 단체장(또는 임원)이 단체 현황을 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로 센터로 알림
- 유선전화 : 032) 833 - 1365 , 6400
- 팩스 : 032) 832 - 1366
- 문자 : 010-4779-1365
- 이메일 : volunteer30@hanmail.net
■ 제출내용 : ① 단체명 ② 대표자 ③ 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 및 단체 유지여부
■ 진행 과정
① 1차 점검(~1/29) : 센터 홈페이지(https://yeonsugu1365.kr)
② 2차 점검(~1/29) : 공문 발송 및 문자 안내
③ 3차 점검(2/13~2/29) : 전화 안내
■ 취소 절차 및 취소 사유
※ 1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록 취소 시 절차
① 단체 정비 안내 : 공문 및 유선으로 단체에 통보 ▶ ② 등록 취소 : 3번 이상 유선 등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권 취소
※ 자원봉사 단체 취소 사유
▶ 2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 단체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기타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단체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단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는 직권 취소 가능
- 부적절한 행위로 취소된 단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등록 가능
▶ 단체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각종 비위 사실 등으로 자원봉사단체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2회 이상 취소된 단체는 재등록 불가
■ 요청 사항
- 단체장(또는 임원)은 단체 점검내용을 ~2/13까지 필수 제출
- 미제출시 센터에서 유선연락 실시 예정(2/13~2/29)
- 2월 29일까지 센터에서 3회 이상 유선연락 조치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 직권으로 단체 등록 취소 (단체의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문의 : 연수구자원봉사센터 032-833-1365, 6400
센터에서는 소속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원봉사 단체 정비 및 활동점검(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소속 자원봉사단체 및 임원분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시 : 2024년 1월 29일 ~ 2월 29일 (*제출 마감 기한 : 2월 13일까지)
■ 점검 대상 :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단체 434개 (필수!)
■ 점검 방법 : 단체장(또는 임원)이 단체 현황을 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로 센터로 알림
- 유선전화 : 032) 833 - 1365 , 6400
- 팩스 : 032) 832 - 1366
- 문자 : 010-4779-1365
- 이메일 : volunteer30@hanmail.net
■ 제출내용 : ① 단체명 ② 대표자 ③ 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 및 단체 유지여부
■ 진행 과정
① 1차 점검(~1/29) : 센터 홈페이지(https://yeonsugu1365.kr)
② 2차 점검(~1/29) : 공문 발송 및 문자 안내
③ 3차 점검(2/13~2/29) : 전화 안내
■ 취소 절차 및 취소 사유
※ 1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록 취소 시 절차
① 단체 정비 안내 : 공문 및 유선으로 단체에 통보 ▶ ② 등록 취소 : 3번 이상 유선 등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권 취소
※ 자원봉사 단체 취소 사유
▶ 2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 단체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기타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단체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단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는 직권 취소 가능
- 부적절한 행위로 취소된 단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등록 가능
▶ 단체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각종 비위 사실 등으로 자원봉사단체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2회 이상 취소된 단체는 재등록 불가
■ 요청 사항
- 단체장(또는 임원)은 단체 점검내용을 ~2/13까지 필수 제출
- 미제출시 센터에서 유선연락 실시 예정(2/13~2/29)
- 2월 29일까지 센터에서 3회 이상 유선연락 조치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 직권으로 단체 등록 취소 (단체의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문의 : 연수구자원봉사센터 032-833-1365, 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