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수구자원봉사센터의 공지사항입니다.


2022년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 기준 및 접수 방법

관리자
2022-03-03
조회수 1014

 수요처의 유형

1)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발간)

-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 및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독거노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

 


■ 사례 1.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수요처 인정 기준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노인 관련 기관(요양원, 병원,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설치되어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한 법인, 단체,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지침 마련 이전(2018년) 등록된 노인장기요양보호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연1회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운영지침에 따라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 사례 2.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의 수요처 인증기준


- 2020년 1차 중앙수요처심의위원회(2020.06.02.)에 따라 기준을 완화되어 민간 어린이집의 수요처 등록 가능합니다.

- 단, 자원봉사의 가치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며, 유급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여 수요처 등록 가능합니다.



■ 사례 3.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수요처 인증기준

 - 2020년 1차 중앙수요처심의위원회(2020.06.02.)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며, 목적 사업의 40% 이상이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및 공익 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요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협동조합기본법 참고)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 증진사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처리

비영리 법인 및 국고 등에 귀속



 - 2020년 1차 중앙수요처심의위원회(2020.06.02.)에 따라 기관 설립 3개월 이내의 법인 및 비영리 단체는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 불가합니다.

 수요처의 관리


▶수요처의 의무사항◀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수요처 정보(기관정보, 활동내용, 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입력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요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한다.


1. 수요처 등록


신청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 결과 회신

 

 

 

 

 

 

 

 

 

접수

서류 및 

현장 심사

관리자 교육

승인 / 등록

승인 / 등록


① 접수

단계

체크리스트

접수

□ 공문으로 접수 여부

□ 서류 심사 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별첨 서식 1)

- 고유번호증

-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별첨 서식 4)

□ 관리자 심사 서류

- 재직확인서

- 보안서약서(별첨 서식 2)

-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첨 서식 3)

- 1365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과 함께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다.

②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

단계

체크리스트

서류 및 현장심사

□ 서류 심사

- 운영형태 점검(영리/비영리)

-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평가

- 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 현장 심사

- 신규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별첨 서식 5)

- 신규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별첨 서식 6)

 자원봉사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 자원봉사센터는 서류 심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요처에 한하여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요처 현장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의 항목의 유무를 체크하여, 수요처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례 7.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가 지켜야할 개인정보처리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수요처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즉각적으로 권한 반려를 요청해야합니다.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권한 부여, 변경, 반려 내역을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기록이 남으므로 별도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는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하며,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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