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1) 자가 모니터링 : 2024. 5. 2.(목) ~ 5. 10.(금) 18시 까지 제출
2) 방문 모니터링 : 2024. 5. 13.(월) ~ 5. 31.(금)
○ 대 상 :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요처 총 179개(공개/승인된 기관)
* 붙임3. 수요처 모니터링 대상자 목록 참고(2024 수요처 관리자 보수교육 수료자 제외)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확인 및 검증 및 기타 의견
○ 방 법 :
1) 자가 모니터링 : 구글폼에 접속하여 자가 모니터링 설문 응답 후 제출
2) 방문 모니터링 :
① 자가 모니터링 기간 내 응답을 하지 않은 수요처 방문
② 최근 2년 내 미사용 수요처 방문
* 방문 일자는 유선으로 협의 후 진행되며,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진행 예정)
○ 제출방법 :
1) https://forms.gle/ywWT2EoT1c5BBUSU8 에 접속하여 응답 제출
2) 구글폼 접속이 안되는 경우 volunteer30@hanmail.net 으로 「붙임1」 제출
○ 비 고 (모니터링 후 조치방법) :
-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수요처 및 *미답변 기관은 수요처 등록 취소 예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수요처 관리」 |
수요처 현장점검 : 자원봉사센터의 신규 / 기존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수요처 모니터링 공지 참고)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수요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수요처의 폐업 또는 기타 이유로 수요처와 연락 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
* 부적합 수요처
①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④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등
* 미답변 수요처
①자가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은 수요처
②개별 연락을 통해 모니터링 작성 재요청 혹은 현장 방문 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수요처
- 자가 모니터링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수요처는 1차로 7일 이내 자가점검 재요청 공문 발송→ 2차로 유선(현장) 요청 예정
○ 기 간 :
1) 자가 모니터링 : 2024. 5. 2.(목) ~ 5. 10.(금) 18시 까지 제출
2) 방문 모니터링 : 2024. 5. 13.(월) ~ 5. 31.(금)
○ 대 상 :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요처 총 179개(공개/승인된 기관)
* 붙임3. 수요처 모니터링 대상자 목록 참고(2024 수요처 관리자 보수교육 수료자 제외)
○ 내 용 : 자원봉사 활동 확인 및 검증 및 기타 의견
○ 방 법 :
1) 자가 모니터링 : 구글폼에 접속하여 자가 모니터링 설문 응답 후 제출
2) 방문 모니터링 :
① 자가 모니터링 기간 내 응답을 하지 않은 수요처 방문
② 최근 2년 내 미사용 수요처 방문
* 방문 일자는 유선으로 협의 후 진행되며,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으로 진행 예정)
○ 제출방법 :
1) https://forms.gle/ywWT2EoT1c5BBUSU8 에 접속하여 응답 제출
2) 구글폼 접속이 안되는 경우 volunteer30@hanmail.net 으로 「붙임1」 제출
○ 비 고 (모니터링 후 조치방법) :
-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수요처 및 *미답변 기관은 수요처 등록 취소 예정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수요처 관리」
수요처 현장점검
: 자원봉사센터의 신규 / 기존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수요처 모니터링 공지 참고)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수요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수요처의 폐업 또는 기타 이유로 수요처와 연락 할 수 없는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 부적합 수요처
①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④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등
* 미답변 수요처
①자가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은 수요처
②개별 연락을 통해 모니터링 작성 재요청 혹은 현장 방문 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수요처
- 자가 모니터링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수요처는 1차로 7일 이내 자가점검 재요청 공문 발송→ 2차로 유선(현장) 요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