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원봉사단체 물품지원 사업안내
자원봉사단체 활동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과 단체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제공과 문화확산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1.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4.04.~11.(7개월(
○ 장 소 : 연수구 관내
○ 신청자격 : 1365자원봉사포털 연수구자원봉사센터 가입단체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상시 활동인원이 5인 이상 단체
○ 지원내용 : 선정된 각 단체 당 35만원상당의 활동물품 지원
※ 지원물품 및 금액은 단체의 성격 및 센터의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2. 세부추진계획
구분 | | 시기 | | 업무내용 |
| | | | |
사업 공지 및 홍보 | | 2월 | | - 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 공고문 게시 (홈페이지,네이버밴드 등) : 2월7일(금) ~ 2월28일(금) |
| | | | |
접수 및 선정(자체심사) | | 3월 | | - 사업신청서 접수 : 2월13일(수) ~ 3월17일(월) - 심사·선정 : 3월18일(화) ~ 3월25일(화) 예정 - 선정 단체 통보 : 3월 26일(수)~28일(금) 예정 |
| | | | |
단체지원 사업시행 | | 4월~11월 | | - 단체물품지원 사업 시행 |
| | | | |
사업 실행 | | 4월~11월 | | - 사업진행 및 관리(매월 활동결과지 제출) |
| | | | |
활동 후 결과보고 접수 | | 11월~12월 | | -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 상기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3(수) ~ 3. 17(월) <18:00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volunteer30@hanmail.net)제출
○ 제출서류 : 물품지원신청서 1부, 정기실행계획서 1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yeonsugu1365.kr/43)
※ 신청 단체미달 시 선정단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지원제외 내용
- 사업의 내용이 자원봉사활동을 고유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과 연관되는 사업
- 사업의 성격 또는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원봉사자를 위한 물품구입 및 식대 및 교통비 등 내부 활동에사용 되는 재료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자산성 물품 구입, 현금성 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 단체가 아닌 복지관, 센터 등 기관∙시설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선출직 후보 포함)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순히 재료 구매 후 전달하는 사업은 불가
○ 신청가능 분야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제외)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제외)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3. 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5명 내외)하여
자체심의를 통해 선정예정
○ 선정기준 : 단체활동의 적정성, 주민참여 유도, 지역사회 연계,
새로운 시도, 실현가능성 등
○ 결과통보 : 2025. 3. / 단체별 개별통지
[심사 기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적 정 성 |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타당성 | 20 |
○ 주제가 프로그램으로 잘 반영되었는가? ○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 지역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은 타당한가? |
참신성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 | 20 |
○ 사회적 이슈 및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상을 찾거나 새로운 해결방법을 시도하였는가? ○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인 변화나 문제해결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지속성 |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 20 |
○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진행 가능성이 있는가? |
확산/ 영향력 |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 20 |
○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가? ○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자원봉사자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는가? |
지역사회 연계 | 새로운 자원 발굴, 연계 | 20 |
○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 가능성을 마련하였는가? |
※ 신청단체 미달 및 심사기준에 따라 단체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방법(매월 제출서류)
- 단체별 정기 실행 계획서
- 매월 실적 결과보고서(활동사진 첨부)
5. 문의처
연수구자원봉사센터 (☎032)833-6400)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강수연
2025년
자원봉사단체 물품지원 사업안내
자원봉사단체 활동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단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과 단체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제공과 문화확산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1.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4.04.~11.(7개월(
○ 장 소 : 연수구 관내
○ 신청자격 : 1365자원봉사포털 연수구자원봉사센터 가입단체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상시 활동인원이 5인 이상 단체
○ 지원내용 : 선정된 각 단체 당 35만원상당의 활동물품 지원
※ 지원물품 및 금액은 단체의 성격 및 센터의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2. 세부추진계획
구분
시기
업무내용
사업 공지 및 홍보
2월
- 계획 수립 및 사업 안내 공고문 게시
(홈페이지,네이버밴드 등)
: 2월7일(금) ~ 2월28일(금)
접수 및
선정(자체심사)
3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월13일(수) ~ 3월17일(월)
- 심사·선정 : 3월18일(화) ~ 3월25일(화) 예정
- 선정 단체 통보 : 3월 26일(수)~28일(금) 예정
단체지원
사업시행
4월~11월
- 단체물품지원 사업 시행
사업 실행
4월~11월
- 사업진행 및 관리(매월 활동결과지 제출)
활동 후 결과보고 접수
11월~12월
-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상기 일정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3(수) ~ 3. 17(월) <18:00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volunteer30@hanmail.net)제출
○ 제출서류 : 물품지원신청서 1부, 정기실행계획서 1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연수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s://yeonsugu1365.kr/43)
※ 신청 단체미달 시 선정단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지원제외 내용
- 사업의 내용이 자원봉사활동을 고유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과 연관되는 사업
- 사업의 성격 또는 수혜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자원봉사자를 위한 물품구입 및 식대 및 교통비 등 내부 활동에사용 되는 재료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자산성 물품 구입, 현금성 지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 단체가 아닌 복지관, 센터 등 기관∙시설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선출직 후보 포함)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 단체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순히 재료 구매 후 전달하는 사업은 불가
○ 신청가능 분야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제외)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제외)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3. 심사 및 선정 기준
○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5명 내외)하여
자체심의를 통해 선정예정
○ 선정기준 : 단체활동의 적정성, 주민참여 유도, 지역사회 연계,
새로운 시도, 실현가능성 등
○ 결과통보 : 2025. 3. / 단체별 개별통지
[심사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적 정 성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타당성
20
○ 주제가 프로그램으로 잘 반영되었는가?
○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인가?
○ 지역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은 타당한가?
참신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
20
○ 사회적 이슈 및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상을 찾거나 새로운 해결방법을
시도하였는가?
○ 프로그램을 통한 실제적인 변화나 문제해결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속성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20
○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진행 가능성이 있는가?
확산/
영향력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20
○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가?
○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자원봉사자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는가?
지역사회 연계
새로운 자원 발굴, 연계
20
○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확장 가능성을 마련하였는가?
※ 신청단체 미달 및 심사기준에 따라 단체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4. 평가방법(매월 제출서류)
- 단체별 정기 실행 계획서
- 매월 실적 결과보고서(활동사진 첨부)
5. 문의처
연수구자원봉사센터 (☎032)833-6400)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강수연